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지원(2차)

by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posted May 07, 202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 

[창원시 홈페이지 신청안내 바로가기]https://changwon.go.kr/portal/contents.do?mId=0207150100

 

○신청기간
  • '20. 5. 4.(월) 09:00 ~ 5. 15.(금) 18:00
     * ‘20. 4. 1. ~ 4. 30. 해당분을 ’20. 5. 15.까지 신청
     ** ‘20. 2. 23. ~ 3. 31. 해당분 미신청자도 ‘20. 5. 15.까지 신청가능
○지원대상
  •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단계(‘20.2.23)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
○지원자격
  1. (사업장 요건) (‘20. 2. 23. 이후)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
     * 주소는 사업장 기준이며, 사업주 및 노동자의 주민등록주소와는 관계없음
  2. (노동자 요건) (‘20. 2. 23. 이전)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휴직자
     *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
○제외사항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 •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
  •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
     ①특고·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②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③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
  • 청년희망지원금, 유급휴가지원금, 고용유지지원금,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
  • 고소득자(소득기준 상위 10% 월 8,752,000원 이상, 연소득 7,000만원 이상)
  • '20년 3월 또는 4월 구직급여 수령자
  • '20. 4. 28. ~ 4. 30.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(고용노동부)에 지원한 자
  •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
○지원내용
  • 5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원
○지급방법 : 현금(계좌이체)    ※ 5월 말 입금예정

Articles

2 3 4 5 6 7 8 9 10 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