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 관련 세법개정 안내

by 지역조직 posted Oct 12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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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에 관심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

2011년 7월 1일부터 기부금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

소득세법은 지정기부금(30%)으로 ,

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(10%)로 변경되었습니다.

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

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

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-282-37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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