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: 학교에서 학교선도규정 위반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․고등학생을 대상이 발생하면, 복지관으로 의뢰 후 아래의 과정에 거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됩니다.
1. 신청: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후 사회봉사 참여할 학생이 발생하면, 복지관 의뢰 연락, 복지관과 학교 간의 일정을 조율 후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복지관에 전송 하셔야 합니다.
2. 공문 접수: 공문과 신청서가 접수가 완료가 되고, 우리 복지관에서 사회봉사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 할 경우 접수완료가 됩니다.
3. 사회봉사진행: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회봉사 일수 동안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과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시간 등을 가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
4. 사회봉사 종료 후: 사회봉사 종료 후 복지관에서 참여 하였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학교로 전송해 드립니다.
* 상기 일정과정을 참고하셔서 복지관에 의뢰 하시길 바랍니다.
또한 일정기간 내 한 학교에 1명 이상의 학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바랍니다.
* 사전 연락과 조율없이 공문과 신청서만 보내시게 되면,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지 않음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.
*문의: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김민희 ☎055-282-3737 / F. 261-7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