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경로식당 운영 정원제 시행
1. 목적
경로식당 160명 정원제 시행을 통하여 경로식당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한다.
2. 변경내용
변경 전 : 60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
변경 후: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60명
3. 경로식당 정원등록 기준
- 1순위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최저생계비 100%이하 가구): 수급자 증명서
※지원인원 초과: 1-1순위: 일반수급자 1-2순위: 조건부 수급자 1-3순위: 연장자
- 2순위: 차상위계층(최저생계비 120%이하 가구)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※지원인원 초과: 공통사항 적용
- 3순위: 최저생계비 200%이하 가구(건보료 확인)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※지원인원 초과: 최저생계비 120%초과 ~ 200%이하 차상위계층 순차별 지원
- 4순위: 독거노인(1인 세대): 주민등록등본
※지원인원 초과: 공통사항 적용
- 공통사항: 65세 이상 어르신(1950년 1월 1일생 이전/2014년 10월 1일 기준)
거주지별 우선: 신월동 거주자, 용지동 거주자 순으로 지원
모든 조건 동일시, 연장자 우선
4. 공지 및 등록: 2014년 9월~10월(2개월 간)
공지 및 접수: 2014년 9월(1개월) 접수 및 관련서류 확인 등
대상자 등록: 2014년 10월(1개월) 등록기준 확인 및 우선수위 선별 및 통보, 이용카드 발행 등
5. 시범운영기간: 2014년 11월~12월(2개월 간)
6. 최종 시행기간: 2015년 1월~
이용기준: 2015년 1월~12월(1년 단위로 재등록)